2025년 3월 31일 월요일

MBC의 전 사장인 최승호와 박성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논란 관련대한 사과문

MBC의 전 사장인 최승호와 박성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승호와 박성제 전 사장은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이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제기한 고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MBC 제3노조는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들이 기자들을 강제 전보하고 신설 부서에 부당하게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최승호와 박성제 전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MBC 내부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C는 사실 남의 회사에 문제에 간섭할 때도 맞고, 자격도 있습니다. 민노총 MBC본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MBC 박성제,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사과하지 않을 방침 입니다. 또한, MBC 편파보도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으로 드러났듯, MBC는 대한민국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안 된지 오래 입니다. 언프레싱 와 임응수 변호님은  KBS , MBC를 비판 할 자격도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