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수요일

헌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조기 인용 하기 위해 오는 2025년 3월 28일 자 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 헌법재판소는 8:0 으로 만창일치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는 오는 2025년 3월 28일 자 로 연기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