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효력정지‥'백전백패'에 방통위 소송비용 눈덩이 보도 관련 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반대한 야권 위원 2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방통위가 과징금 납부 처분을 MBC에 통보한 뒤 MBC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한편, MBC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와 총선 선방심위 등의 법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8건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소송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비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방통위가 쓴 소송 비용은 3억 9천여만 원으로, 당초 편성된 2억 3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다른 항목 예산 1억 5천여만 원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