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의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는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와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의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였습니다. 오히려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장 작가의 명예훼손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명백한 오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3월14일 대법원은 허위 방송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고 상고한 MBC와 홍모 기자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통보 가 오지 않는 사항 이라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적극 검토해 대응하고 조치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 전엔 경찰과 검찰이 강간 피해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각각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 작가가 취재기자인 홍모씨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홍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여성으로부터 어떤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작가에게 "증거보다 뉴스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후기에선 "제보자가 SBS·KBS·TV조선 등 여러 방송사들을 찾아갔을 때 그 방송사들은 모두 증거를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MBC만 (증거 없이) 자신을 믿어줬다"는 발언을 자랑삼아 소개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보다 더 중요했던 뉴스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밝힐도록 하겠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선 취재를 강행하고 보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진성 작가는 조선중앙방송 기자로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2004년 망명했습니다. 2008년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로 작가로써 처음 이름을 알렸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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