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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여의도 나뉜 '탄핵 반대' 집회‥억지 주장·원색 비난 이어져)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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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은 지난 2025년 3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광화문-여의도 나뉜 '탄핵 반대' 집회‥억지 주장·원색 비난 이어져) 보도내용 대해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대립했다’고 보도하며,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원색적 구호를 부각해 집회의 의미를 폄훼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3·1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경찰 추산 기준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12만 명, 찬성 집회가 1만 8천 명 규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대학로 등에 운집한 인파를 고려하면 실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100만 명 이상”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선전 도구일 뿐 이였고 “객관적 보도를 포기한 언론의 행태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청년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을 새우거나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구치소까지 8시간 40분에 걸쳐 도보 행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나라를 청년들이 다시 바로 세우고 있는것으로 정정합니다. 이를 대해 MBC는 2025년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를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대립했다’고 보도하며,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원색적 구호를 부각해 집회의 의미를 폄훼한점 대통령 변호인단님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시청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25년 3월 4일 오세훈서울시장 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강제 제공 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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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새벽 3시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엔 다양한 장애인 권리 스티커 붙이고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를 고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시민을 갈라쳐 오고 심지어는 피켓만 들고 있을 뿐인 장애인과 연대시민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기만 해왔던 혜화역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법스티커 부착 금지 현수막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네다섯명이 넘는 보안관을 투입하여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내고, 장애인 당사자도 부상을 입혀 놓는 혜화역과 서울교통공사가 휠체어 이용고객의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있음을 경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매일같이 짓밟았던 혜화역과 서울교통공사는 "특정장애인단체" 운운하며 밥 먹듯이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 해왔던 폭력적 행위 벌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수거 해 간점을 절도죄 행위로 서울 해화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찾아 방문해 돌려 받고 다시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법스티커 부착 금지 현수막를 추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혜화역 에서 비상계엄 선포하기(장애인단체 시위금지 예방 위한조치) 서울교통공사 1호선,2호선,3호선,4호선,5호선,6호선,7호선,8호선 열차 내 에서 비상계엄 선포하기(장애인단체 시위금지 예방 위한조치) 코레일 1호선,4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강선,경춘선 열차 내 에서 비상계엄 선포하기(장애인단체 시위금지 예방 위한조치)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4호선 혜화역 (오이도역 방향) 5-4 승강장 벽 에다가 오세훈 OUT 불법 미승인 스티커 부착금지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4호선 혜화역 (진접역 ...